[김포=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김포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과 관련해‘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2일 시에 따르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을 거짓으로 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누락·은폐·축소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홈페이지에 공인중개사법 개정내용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규정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등을 게시했다.
시는 최근 허위매물 및 저가로 표시·광고 후 다른 매물 추천하는 미끼광고 등으로 진정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관련법 본격 시행에 앞서 약 3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중에 적발된 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 부과 대신 해당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계약 전과 후에 발생하는 많은 민원발생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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