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군민에 한해 일반 선박조종면허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남해군은 해양 레저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양레저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2023년 일반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군은 개별적으로 필기시험을 응시해 합격한 자에 한해 실기연수 및 시험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며 6월에서 7월 중 개별연수 및 실기시험 응시 후 자격증을 취득한 자 10명에 한해 소요비용의 50%, 1인당 20만원 한도 내 지원할 방침이다.
일반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접수는 15일부터 26일까지이며, 업무시간 내 남해군 해양발전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필기시험을 응시하고 합격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만 14세 이상 남해군민(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이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조종면허 필기시험 합격증빙 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증명사진, 응시료 4800원을 준비해야 하며 접수는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boat.kcg.go.kr)를 통한 예약 또는 사천해양경찰서 현장접수로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발전과 해양레저팀(860-3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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