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만여명이 응시한 올해 최대 규모 공무원시험이 오는 13일 시행된다. 정부는 방역에 방점을 두고 ‘20인 이하 시험실’ ‘자가격리자 자택시험’ 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593개 시험장, 1만3254개 시험실에서 오는 13일 일제히 실시된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공채는 청년 일자리의 물꼬를 트는 역할”이라며 “마냥 미룰 수 없어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시험실 3379개를 더 확보해 시험실 당 수용인원을 기존 약 30명에서 20명 이하로 줄였다. 시험실 당 20명은 응시자 책상 간 앞뒤 좌우 간격을 정부의 방역지침인 1.5m 이상으로 넓히기 충분한 규모다.
단 강원도 산골 등 시험장이 부족한 일부 지역(전체 시험실의 18.9%)에서는 수용인원이 25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좌우 간격은 문제가 안 되지만, 앞뒤 간격이 1.5m 이하로 줄어들 여지가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험 당일 결시자의 좌석을 재배치해 간격을 1.5m 이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지난해 결시율이 34%를 넘겼다는 걸 고려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9급 지방공무원 시험에는 총 24만531명이 지원해 지난달 16·30일에 열린 5급 공채시험(1만여명)·순경 공채(5만여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몰릴 예정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다양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 시험종사자 외에 방역담당관을 각 시험장에 배치(시험장별 11명)해 방역 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 시험 당일 마스크를 착용한 응시자만 시험장 출입이 허용된다.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소독 후 발열검사를 거쳐야 입장할 수 있다. 발열검사시 이상증상(체온 37.5℃ 이상, 기침 등)이 있으면 재검사해 발열이나 기침이 심한 응시자는 시험장별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응시하도록 한다. 감염의심 징후가 높은 고위험 응시자는 즉시 보건소로 이송한다.
응시자는 시험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화장실 사용 등 대기 시에는 1.5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시험종료 뒤에는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1.5m 간격을 유지하여 순서대로 퇴실해야 한다.
24만여명이 응시한 올해 최대 규모 공무원시험이 오는 13일 시행된다. 정부는 방역에 방점을 두고 ‘20인 이하 시험실’ ‘자가격리자 자택시험’ 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593개 시험장, 1만3254개 시험실에서 오는 13일 일제히 실시된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공채는 청년 일자리의 물꼬를 트는 역할”이라며 “마냥 미룰 수 없어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시험실 3379개를 더 확보해 시험실 당 수용인원을 기존 약 30명에서 20명 이하로 줄였다. 시험실 당 20명은 응시자 책상 간 앞뒤 좌우 간격을 정부의 방역지침인 1.5m 이상으로 넓히기 충분한 규모다.
단 강원도 산골 등 시험장이 부족한 일부 지역(전체 시험실의 18.9%)에서는 수용인원이 25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좌우 간격은 문제가 안 되지만, 앞뒤 간격이 1.5m 이하로 줄어들 여지가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험 당일 결시자의 좌석을 재배치해 간격을 1.5m 이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지난해 결시율이 34%를 넘겼다는 걸 고려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9급 지방공무원 시험에는 총 24만531명이 지원해 지난달 16·30일에 열린 5급 공채시험(1만여명)·순경 공채(5만여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몰릴 예정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다양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 시험종사자 외에 방역담당관을 각 시험장에 배치(시험장별 11명)해 방역 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 시험 당일 마스크를 착용한 응시자만 시험장 출입이 허용된다.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소독 후 발열검사를 거쳐야 입장할 수 있다. 발열검사시 이상증상(체온 37.5℃ 이상, 기침 등)이 있으면 재검사해 발열이나 기침이 심한 응시자는 시험장별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응시하도록 한다. 감염의심 징후가 높은 고위험 응시자는 즉시 보건소로 이송한다.
응시자는 시험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화장실 사용 등 대기 시에는 1.5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시험종료 뒤에는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1.5m 간격을 유지하여 순서대로 퇴실해야 한다.
논란이 된 ‘자가격리자 자택시험’에 대해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서울과 대전, 전북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자택시험을 허가하자 일부 수험생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해당 지역 자가격리자들은 감독관, 간호사, 경찰 등 최대 4명 입회하에 집에서 시험을 본다. 책걸상은 시험장의 것과 같은 것을 이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응시자들에게 적용되는 방역지침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택시험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했던 2015년에 서울·대전 등 지자체에서 시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실 응시자들은 라텍스 장갑을 착용해야 하고 에어컨도 못 켜는 등 불편을 겪는다”며 반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험실 응시자들도 라텍스 장갑을 끼지 않는다. 잘 못 알려진 사실”이라며 “에어컨도 ‘2시간마다 환기’ 등 방역 당국의 지침만 지키면 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70666&code=61121111&cp=nv
논란이 된 ‘자가격리자 자택시험’에 대해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서울과 대전, 전북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자택시험을 허가하자 일부 수험생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해당 지역 자가격리자들은 감독관, 간호사, 경찰 등 최대 4명 입회하에 집에서 시험을 본다. 책걸상은 시험장의 것과 같은 것을 이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응시자들에게 적용되는 방역지침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택시험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했던 2015년에 서울·대전 등 지자체에서 시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실 응시자들은 라텍스 장갑을 착용해야 하고 에어컨도 못 켜는 등 불편을 겪는다”며 반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험실 응시자들도 라텍스 장갑을 끼지 않는다. 잘 못 알려진 사실”이라며 “에어컨도 ‘2시간마다 환기’ 등 방역 당국의 지침만 지키면 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70666&code=6112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