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사무를 자치경찰로 부당하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지적이 나왔다.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16개 관서 대표 이동욱 회장은 25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장 경찰관들은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 예산을 갖고 있는 지방행정 업무를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게 떠넘기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기존 모든 경찰업무를 국가 사무로 수행하던 구조에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구별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부산경찰청을 지휘·감독하게 되지만, 별도 경찰 인력이 증원되거나 자치경찰 관서가 신설되는 것은 아니다.
일선 경찰들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자체도 경찰과 함께 치안에 대한 책무를 지게 된 만큼, 양측의 협업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회장은 "당장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명령 위반은 과태료 사항으로 지자체 업무고, 경찰은 행정응원을 하는 상황인데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구·군 담당 공무원들이 응하지 않거나 출동해도 소극적인 경우가 잦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주정차로 운전자가 없어 견인이 필요할 때도 경찰이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면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야간·공휴일이라서 출동 인력이 없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다"며 "이외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 잔해물 처리, 유기견 발견·인계 업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또 "주취자나 노숙인, 정신질환자를 관련 보호시설에서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그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전문지식이 없는 경찰관이 지구대, 파출소에서 보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이런 관행이 반복돼 경찰력이 허투루 소모되다 보면 정작 긴급·총력대응이 필요한 112신고가 접수돼도 신속하고 제대로 된 대응이 곤란해지고, 그 피해는 선의의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마다 24시간 현장대응팀이 구성돼 야간·공휴일에도 경찰과 협업할 수 있어야 하고, 주취자·노숙인 보호시설이나 정신질환자 입원시설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충남 논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학대신고대응센터를 신설한 사례를 들었다.
논산시는 센터에 공무원 9명을 배치하고, 24시간 근무하게 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와 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 등 기관과의 협업이 상시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 회장은 "이제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는 치안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며 "시간이 지나면 지자체 관심과 투자,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협업 정도에 따라 지역 치안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부산도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국가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치안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