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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우수인재도 전문직 공무원 임용 가능해진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1-07-21 (수) 11:16 조회 : 385

민간의 우수인재가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민간 우수 전문가를 전문직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문직 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문직 공무원 제도는 한 분야에 정통한 공무원의 양성을 위해 2017년 도입됐다. 기존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의 전직을 통해서만 선발해 왔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으로 신규채용을 통해서도 전문직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직 공무원은 정부 기능과 역할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담당한다. 현재는 국제통상(산업부), 재난관리·법의(행안부, 남북회담(통일부), 식품안전(식약처), 방위사업관리(방사청) 등 10개 부처 11개 분야가 지정돼 있다. 전문직 공무원에 임용되면 해당 분야에서만 계속 근무하게 된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경력과 자격증 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를 전문직 공무원으로 즉시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력채용 공무원도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전문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기존에는 채용 후 4~6년이 지나야 전문직 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했다,.

신현미 인사혁신기획과장은 “기존 공무원 중심의 선발에서 나아가 공직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전문직으로 직접 영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며 “각 부처 전문직 공무원 신규채용 시 많은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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