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저소득층 정신·중독질환자를 대상으로 취업자립촉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취업자립촉진비는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경우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의료비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및 낮병원 이용 시 발생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월 5만원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자·타해 위험으로 응급입원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1회당 20만원 이내로 응급입원비도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서귀포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정신·중독질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문의: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팀(760-6552).<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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